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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8나136
공과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피고의 아들이다.

나. 대구광역시 소재 식당(상호: D,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련하여, 2007년 및 2008년경 원고와 피고를 당사자로 기재한 계약서 3장(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위 각 계약서에는 원고가 투자자, 피고가 대표(또는 식당운영자로서 ‘갑’), C이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각 계약서에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 합계 4,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는 식당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월 매출액에서 일정한 수익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원고는 피고의 식당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각 계약서 중 2008. 7. 16.자 계약서에는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세금은 피고가 책임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7. 11. 5.부터 2010. 9. 3.까지 이 사건 식당의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라.

2009. 3.경부터 2010. 9.경까지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었는데, 원고는 2014. 1. 16. 위 부가가치세 합계 10,017,240원을 납부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 운영자금을 투자하였다.

위 투자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세금, 공과금 등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의 공동운영자로 등록된 이유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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