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초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먹고 있던 족발을 위 식당에 있는 다른 여자손님들에게 건네주면서 큰 소리로 “얘가 내 동생이다, 족발 좀 먹어보아라, 맛있다”라고 말하고, 위 식당 안에 있는 냉장고에서 맥주 1병을 꺼내면서 “이거 외상이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으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그 곳에서 일찍 떠나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같은 해
9. 초경까지 사이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만원을 꺼내 놓으면서 족발을 만원어치만 주고 맥주를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니가 언제부터 족발을 배웠다고 장사를 하냐, 내가 너를 망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그 곳에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28. 10:2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36세) 운영의 'H식당' 앞에서, 그 곳에 있는 소파에 앉아 길에 쓰레기를 던지면서 위 ‘H식당’ 식당에 찾아온 손님들의 차량주차를 어렵게 하고, 차량을 주차하는 위 식당 손님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등으로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17. 00:20경 원주시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