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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83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D빌딩 건물 소유자로 위 빌딩 점포 1칸을 E에게 임대해주면서 사실은 종전에 위 빌딩 점포 1칸을 피고인 B가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친구인 피고인 B와 모의하여 피고인 B가 마치 기존에 위 빌딩 점포 1칸에 ‘F’라는 식당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처럼 E을 속여 E으로부터 권리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4. 15:30경 부산지방법원 4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단9181호 B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피고인)은 증인(피고인)의 건물인 D빌딩 1층의 점포 1칸(F)을 피고인 B에게 임대해 주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 B에게 임대해 준 날짜는 언제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2011. 9. 14.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가 다시 ‘증인(피고인)은 피고인 B와 임대차계약을어디에서 하였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증인(피고인)의 사무실이었던 부산진구 G 2층 H 사무실에서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재차 ‘어떠한 조건으로 임대해 주었는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50만원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증인(피고인)이 계약금 1,200만원을 받은 이후에 계약이 중간에 해지되었는데, 그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잔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증인이 피고인 B와 임대차 계약을 하였던 2011. 9. 14. 당시 I의 계좌로 1,290만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였는데, 그러한 이유를 알고 있는가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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