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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8 2017고단1549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향우회 내 ‘D’ 라는 골프모임의 회장이고, E은 위 모임의 회원으로 피고인은 E과 지인 관계이다.

E은 2016. 12. 21. 14:5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골프경기 보조원인 H( 여, 34세) 가 운행하는 골프 카트의 조수석에 앉아 클럽하우스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왼손을 운전석에 앉아 있는 H의 엉덩이 아래로 넣어 주무르고, H이 “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E의 손을 쳐내며 반항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H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는 등 H를 강제로 추행하여, 2017. 7.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6. 14:00 경 부산시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 고단 641호 E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E이 H의 엉덩이 아래로 손을 넣어 주무르고, 엉덩이를 수회 두드리는 등의 추행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추행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단언하여 E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 피고인 E이 캐디가 운전하고 있던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툭툭 치거나 접촉을 한 사실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면 잘 모르겠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 그것은 제가 못 봤지요 ”라고 답변하고, 계속해서 검사가 “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 ”라고 묻자 “ 그렇지요 ”라고 답변하고, 다시 검사가 “ 그런 사실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2개 다( 엉덩이를 만진 사실과 어깨를 만진 사실) 잘 모르겠다는 건 가요 ”라고 묻자 “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어요,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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