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5990
위증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3. 2.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6. 11:15경 부산지방법원 제2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2089 등 D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사건의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검사가 피고인에게 ‘2011. 12. 17.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E과 만난 일을 기억하는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 당시 증인(피고인)이 인터넷에 대출을 해준다고 올린 글을 보고 E으로부터 연락이 와 증인(피고인)과 피고인(D), B, E이 엔젤리너스 커피숍에서 만난 적이 있으며, 증인(피고인)이 E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시 검사가 ‘위 사실을 피고인(D)도 알고 있었는가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몰랐습니다. 당시 증인(피고인)이 피고인(D)에게 인터넷에 보면 대출브로커가 많은데, 그 사람들을 통하여 대출을 해주려고 한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시 검사가 ‘증인(피고인)은 경찰 수사 당시 뭐라고 진술하였나요

’라고 묻자 피고인은 “당시에는 모든 것을 피고인(D)이 하였다고 진술하였지만 사실 증인(피고인)이 모든 일을 하였고 증인(피고인)이 피고인(D)에게 E과 합의가 되면 벌금형만 받으면 되니 네가 한 짓이라고 해라고 하여 피고인(D)이 먼저 조사를 받고 이후 증인(피고인)은 피고인(D)이 다 꾸민 짓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다시 검사가 ‘E을 속인다는 사실을 피고인(D)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