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4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호증, 갑 제8호증(피고 명의 부분 제외),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승강기 제작,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7. 21. 피고와 사이에 남양주시 진접읍 진벌로 170-1 소재 피고 공장에 대금 4,23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납기 2014. 10. 20.(승강기 주설비의 완성검사일)로 정하여 승강기를 설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제1조(계약내역)
5. 기종/사양/수량/계약금액 SSVF / PS11 - 1SCO60 - 5/5(관통형) 구MRL/ 11인승, 관통형(R1, F 2, 3, 4, 5) 방화도어(2, 3, 4) 카내부 1층(S11S 304)
6. 대금지급조건 계약금 계약시 12,705,000원 중도금 주자재 현장반입시 25,410,000원 완불금 완성검사 신청 7일전 4,235,000원 주자재 반입시는 권상기, 제어반, 구조물 등의 주요 자재를 현장 또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반입한 때를 말한다. 가.
피고의 건축 공사 지연으로 이 공사의 착공(주자재의 현장반입을 의미함)이 지연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상 승강기의 공장생산 기성을 인정하여 중도금을 지불한다.
제2조(피고의 협력의무) ⓛ 피고는 2014. 8. 30.까지 승강기 설치를 위한 승강로 및 기계실의 축조, 기타 원고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건축관련 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공사) ① 원고는 설치공사중 쌍방이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공사기간, 공사내용, 공사대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고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