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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07 2018가단23248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4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2017. 8. 2. 피고와 사이에, ① 용인시 수지구 E 지상 F의료복합시설1 신축공사 중 승강기 제작판매설치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171,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 납기(승강기 주설비의 완성검사일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 2017. 11. 1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1,48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102,960,000원은 주자재 현장 반입 시(권상기, 제어반, 구조물 등의 주요자재를 현장 또는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반입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

), 잔금 17,160,000원은 완성검사 신청 시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② 위와 같은 장소의 F의료복합시설2 신축공사 중 승강기 제작판매설치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169,400,000원, 납기 2017. 11.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0,82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101,640,000원은 주자재 현장 반입 시, 잔금 16,940,000원은 완성검사 신청 시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며, ③ 위와 같은 장소의 F의료복합시설3 신축공사 중 승강기 제작판매설치 공사(이하 ’제3공사‘라 하고, 제1, 2, 3공사를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금액 133,100,000원, 납기 2017. 11. 30.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9,93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79,860,000원은 주자재 현장 반입 시, 잔금 13,310,000원은 완성검사 신청 시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각 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내역)

6. 대금지급 조건

가. 피고의 건축공사 지연으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주자재의 현장반입을 의미함)이 지연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공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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