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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8.18 2020가단5681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9. 5. 16.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D, E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의 ‘승강기 제작 및 설치공사’를 계약금액 75,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에 수급하였고, 계약금 15,180,000원은 도면 승인 시, 중도금 53,130,000원은 주자재 반입 시, 잔금 7,590,000원은 승강기 완성검사 7일 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현재 원고가 승강기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주자재 반입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에 관한 중도금 53,1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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