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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8나7166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면 마지막행 이하 부분 즉, 제2.의

나. 중 3), 4), 5)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승강기 제작ㆍ판매ㆍ설치공사의 납기는 2016. 7. 29.이고, ‘중도금 지급시기’는 ‘주자재 현장반입시’로서 ‘권상기, 제어반, 구조물 등의 주요자재를 현장 또는 피고들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때’를 의미하는 사실(이 사건 계약서 제1조 제3항, 제6항), 피고들은 2016. 5. 31.까지 승강기 설치를 위한 승강로 및 기계실의 축조를 비롯하여 승강기 설치에 필요한 건축 관련 공사 및 전기공사 등을 완료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실(이 사건 계약서 제2조 제1항 , 그런데 이러한 공사가 위 기한까지 완료되지 못하였고, 2016. 8. 26.경에도 오로지 승강로 철골구조물 공사만 이루어졌을 뿐인 사실, 원고가 2016. 5. 16. 피고 E과 자재반입일을 2016. 6. 17.로 협의한 후 2016. 6. 17. 권상기, 제어반, 구조물 등의 주요자재를 증축공사 중인 G찜질방 건물 옆 공터에 두었는데, 위 장소는 피고들이 보관장소로 지정하여 제공한 곳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상 중도금 지급시기인 ‘주자재 현장반입’과 관련하여, 그러한 사실이 발생함으로써 그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도금 2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공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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