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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19가단112401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8. 10. 피고와 원고의 C 병원 증축공사( 아래에서는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고 한다) 중 승강기 1대의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8,19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시 17,457,000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34,914,000원은 주자재 현장 반입시에, 잔 금 5,819,000원은 사용 승인을 받은 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아래에서는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원고가 2018. 9. 30. 까지 승강기 설치를 위한 승강로 및 기계실의 축조, 기타 피고의 설치공사에 필요한 건축관련 공사 및 전기공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도급 계약서 제 2조 제 1 항), 만일 원고의 위와 같은 협력의무의 이행이 지체되거나 대금 지급이 지체된 경우 납기 일은 자동으로 연기되며( 도급 계약서 제 7조 제 1 항), 그러한 사유로 발생한 설치 지연의 손해 및 이자에 대하여 피고는 면책된다( 도급 계약서 제 7조 제 2 항)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2018. 8. 20. 피고에게 계약금 17,457,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8. 10. 9. 이 사건 공사현장에 승강기 설치를 위한 자재를 반입하고 승강기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1 층 출입구 바닥 마감 선이 미 확정되어 승강기 설치작업을 중단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8. 11. 10. 공사를 재개하여 권상기, 레일, 승강기 상부 판 넬, 플랫폼 등을 설치하면서 2018. 11. 20.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중도금 34,914,000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중도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19. 1. 21. 원고에게 2019. 1. 25.까지 중도금 34,914,000원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3. 15. 다시 2019. 3. 25.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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