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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5고정18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9.5 톤 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운송업자이고, D는 E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D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주유 시 소지한 화물차 유류카드로 결재하면 금액 중 리터 (L) 당 345원을 국가 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결재한 내역이 국토 교통부에 전산으로 송부되면 결재금액에 따라 유류 보조금이 해당 카드사에 입금되고 그에 따른 실제 주유량을 국토 교통부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허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D 와 주유하는 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결재하여 유가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실제 주유한 금액을 상회하는 결재하는 방식으로 2014. 4. 1.부터 12. 28.까지 74회에 걸쳐 유류 보조금 4,112,691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11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국토 교통부, E 주유소 포스 비교자료 [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 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며,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조금보다 다액의 보조금을 편취할 의사로 실제 주유한 금액을 상회하는 결재하는 방식 등을 과다한 보조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지급 받은 보조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시에는 피고인이 지급 받은 보조금 전체에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제한 차액을 실질적 피해금액을 피해 금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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