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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5 2016고단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6. 5. 21. 21:41 경 고양 시 B 아파트 10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마약판매사이트에 게시된 “ 대마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성명 불상의 판매 글 게시 자와 모바일 채팅 앱인 "C "를 이용하여 채팅을 하여 대마 약 2g 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농협 계좌 (D) 로 매수대금 3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위 성명 불상 자가 아이디를 삭제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역 부근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인터넷 마약 판매사이트 게시 글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자에게 현금 18만 원을 지급하고 지퍼 백에 담긴 대마 약 1g 상당을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고양시 B 아파트 10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2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손톱 만큼의 분량을 말보로 담배 종이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2. 23:00 경 고양 시 B 아파트 10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 2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남은 분량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마약 감정서

1.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수 미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3 항, 제 1 항 제 4호 다목, 제 3조 제 10호 다목, 벌금형 선택 대마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다목, 제 3조 제 10호 다목, 벌금형 선택 각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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