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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24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 등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D, E와 함께 대마를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하순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 (1 회분) 을 은박지로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G, H, I, J, K와 함께 마약인 코카인을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코카인 가루 약 0.5그램을 서로 번갈아 가며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3.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종이에 말아 담배를 피우듯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3. 11:45 경 비닐 봉지 3개에 각각 나눠 담은 대마 약 4.37그램, 약 2.32그램, 약 0.53그램을 종이상자 안에 넣은 다음 위 피고인의 집 방안 책장 위에 올려 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D에 대한 제 3, 4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이상 증거 목록 순번 4, 5번)

1.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 2부, 마약 감정서, 감정 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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