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2. 14. 13:20 경 B에 있는 C 공항 D 선 탑승 장 보안 검색 대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매수한 대마 4.08g 을 종이에 싸서 비닐 팩에 담아 바지 주머니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12. 23:30 경 안산시 상록 구 E 건물 13차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대마 0.1g 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워터 파이프 )에 넣어 불을 붙이고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2번, 14번)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