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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09 2016고단23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바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약 3g 을 30만 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1. 02:0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바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으로부터 대마 약 4g 을 40만 원에 매수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재배의 점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2016. 5. 14.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구입한 대마 중 남아 있던 대마 씨를 화분에 심고 식물 재배용 LED 전구 등을 설치하여 키우는 방법으로 대마 1그루를 재배하였다.

3.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6. 23. 0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g 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8. 03: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g 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소변), 감정 의뢰 추가 회보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폰에 발췌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가격 발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재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다목, 제 3조 제 10호 다목( 대마 매매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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