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01:00 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 남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 약 1g 이 든 비닐 팩 1개를 건네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5. 1. 05:25 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호텔 G 출입문 앞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1g 이 들어 있는 담뱃갑을 점퍼 주머니 안에 넣어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4. 말경 20:00 피고 인 A의 주거지 인 안양시 만안구 H 아파트, 512호 내 거실에서 담배 연초를 일부 덜어 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2g 을 넣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2017. 5. 1. 자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와의 채팅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증 1호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제 7호, 제 3조 제 7호( 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나 목, 제 3조 제 10호 나 목( 대마 흡연 목적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대마 흡연의 점,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