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단3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나머지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을 제외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4.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5. 5.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부직포 생산 시공업체인 ‘J’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각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신 재생 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K)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 원예 농업 인들이다.

위 K은 국제 유가 및 농 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 가의 경영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위 K을 시공하고자 하는 시설 원예 농가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위 사업 관련 보조금은 2011년에는 보조사업자가 총사업 비의 40%를, 2012년 이후에는 총사업 비의 50%를 자 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 K이 농가에서 자 부담금으로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 내역, 자부담 납입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급 받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 A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 원예 농업 인인 다른 피고인들 로부터 자 부담금을 전부 지급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0. 경 광주 남구 L에서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 광주 남구 L, 광주 남구 M에 있는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하우스 등에 대한 K의 총 사업비 36,240,000원 중 자 부담금 14,400,000원을 피고인 B이 실제로 부담하여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니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달라’ 는 내용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