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62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26』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전 남 화순군 G에 있는 H 주식회사( 대표이사 I) 및 J( 사업자 K) 의 실제 운영자로서 농업용 목재 보일러인 펠릿 보일러를 제작ㆍ설치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의 처 L 와 피고인 C은 피해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 목 재 펠릿 난방기 설치 지원사업)’ 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설 원예 농업인들이다.

피고인

B 와 피고인 C은 대한민국과 피해자 김제시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교부 받기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총 사업비( 국비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의 일정금액을 보조사업 자인 본인들이 자부담하여야 했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김제시에서 시행하는 2013년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2014. 2. 경 위 H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B 운영의 김제시 M, N에 있는 시설 원예 사업장에 시설 원예 에너지 절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목재 펠릿 난방기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총 21,152,000원에 완료하고, 피고인 B가 그 중 자부담 부분인 8,460,000원을 위 H 주식회사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사업비 내역서, 세금 계산서, 거래 내역 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조금 신청서를 피해자 김제시 소속 성명 불상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이 위 자부담 부분인 8,460,000원을 피고인 B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 B는 위 금원을 다시 위 L의 계좌로 이체하고, 위 L는 위 금원을 다시 위 H 주식회사의 계좌에 이체하여 마치 보조사업자인 피고인 B의 처 L가 피고인 A에게 자 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조작하였을 뿐 자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