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 사실 피고인 A은 김제시 K에서 시설 원예 농업( 토마토) 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L, M에서 시설 원예 농업( 방울 토마토) 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남원시 N에서 O 이라는 상호로 무인 방제기 등 제조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김제시는 2014년에 ‘ 시설 원예 품질개선사업’ 을 추진하며 농가들 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보조사업대상자로 확정되면 전체 사업비의 50%를 보조 금( 국고 보조금 40%, 지방비 60% )으로 지급하는데, 보조사업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전체 사업비의 50%를 자부담( 자 부담금 중 60% 는 융자금리 3%,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국고 융자 가능) 하여 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보조금 50%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피고인 A, C의 공모 편취 피고인들은 2014. 9. 1. 경 김제시 중앙로 40에 있는 김제시 청에서 피고인 A의 위 K 토지에 전체 사업비 111,469,000원 규모로 무인 방제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54,425,000원의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A이 무인 방제시설 설치업자인 피고인 C에게 자 부담금 명목으로 2014. 7. 25. 계좌 이체한 57,044,000원 중 2,300만원을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반환하여 피고인 A 이 자 부담금 50%를 전부 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자 부담금을 전액 부담한 것처럼 허위의 증빙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김제시 청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김제시 청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같은 해 10 월경 피고인 C 운영의 O 계좌로 보조금 54,425,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김제시청으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54,425,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21,770,000원( 보조 금 중 국가 보조금은 40%) 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B,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