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1. 0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교차로를 가경사거리 방면에서 산업단지 육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3세)의 우측 골반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그대로 충격한 사안으로 과실이 중하고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한 편이다.
피고인은 또한 형사책임에 따른 보상 노력이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