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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2.27 2018고단16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형산교차로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 신호이고, 피해자 F(여, 53세)이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었음에도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후사경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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