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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3고단15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9:35경 C 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사거리를 하얀마을 방면에서 오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약 20km의 속도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이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따르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위 횡단보도 차량 보조등이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운전기사로 성실히 생활하여 왔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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