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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0 2018가합40149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3,614,752원 및 그 중 222,521,252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나머지 91,093...

이유

... 한다.

바. 고용보험료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위 고용보험료 상당액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갑 제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은 이 사건 요양병원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에 관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을 인수하고, 위 법령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각 고용보험료 상당액은 이 사건 각 하도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고용보험료 = 보수총액 × 고용보험요율 1.55% *보수총액 = 외주공사비(공사금액) × 0.30 인건비 *고용보험요율 1.55% = 실업급여 보수요율 13.00/1,000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보수요율 2.50/1,000) 나)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고용보험료 상당액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고용보험료(= 실업급여료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료)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다) 위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고용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이 사건 요양병원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4,650,000원 4,650,000원 = 외주공사비(공급가액) 1,000,000,000원 × 0.3 × 고용보험요율 1.55%. 한편, 원고는 외주공사비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00,000,000원으로, 인건비를 0원으로 계산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방식에 따라 계산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관하여는 2,185,500원 2,18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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