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12,5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18. 3. 23. 원고에게 계약금액은 469,350,000원으로 정하여 나주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공사대금 중 370,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99,35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공사대금 99,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공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로 합계 5,575,6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위 돈은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제13, 14조는 수급인인 원고가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산재보험료로 4,048,480원, 고용보험료로 1,527,160원, 합계 5,575,64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할 당시 피고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납부한 위 보험료는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채권을 기초로 한 상계항변 감정인 D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8. 11. 22. 원고가 시공한 건물에 하자가 있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 원고가 시공한 건물에 ① 2층 천정 또는 3층 바닥의 균열,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