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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147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주식회사 렌어쏘시에이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울산 남구 B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9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 사건 공사 계약 명의자는 원고이나, 실제로 위 공사를 시행한 자는 피고인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분배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제반 세금 및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피고가 책임지고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서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사대금의 10% 중 원고가 받지 못한 220만 원,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20,788,432원, 부가가치세 7,009,110원, ③ 위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고용보험료 388,580원, 산재보험료 825,75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든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약정의 존재 여부와 관련하여 제출된 서약서(갑2)에는 피고가 원고의 하도급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항(산업재해, 고용보험, 안전사고) 모든 제반사항 일체를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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