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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누41523
직권요양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 경정된 피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4. 9. 15. 11:00경 원고의 사업장에서 화공 약품을 이용하여 구두표면에 광택을 내는 작업을 하던 중 건조공정에 사용하는 열 드라이기가 화공 약품 통으로 떨어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안면 등 체표면적 25%에 심부 2~3도 화상을 입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4. 11. 19. 참가인을 원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자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1. 21.자로 참가인의 최초요양급여 청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요양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참가인의 산업 재해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보수총액 신고 시 근로자의 보수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라.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산정내역 및 부과 결정에 따라 2015. 2. 25.자 및 2015. 5. 26.자로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의 납부를 고지하였다

(이하 위 요양승인처분과 위 각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구두 사상작업(광택을 내기 전에 화공 약품을 이용하여 구두표면의 오물을 제거하는 작업)과 광택처리 등을 담당하면서 기본급 없이 족당 600∼800원으로 정하여 총 작업 숫자에 따라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원고로부터 도급비로 받아왔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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