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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7 2018가합104305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미지급 공사대금 41,871,5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제1조 계약내용 설계변경은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았을 경우에만 하도급율에 의해 정산(증감)한다.

이 사건 계약은 발주처에서 수량 및 재질이 변경되거나 해당공정이 삭제될시 그에 따른다.

제2조 대금지급 ② 대금지급조건 현금 100%, 기성금은 기성율에 의하여 월 1회 지급, 잔금은 발주처 준공 후(하자이행증권 제출 후) 지급 제3조 대금공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고용보험료를 대납한 경우 피고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우선 공제한다.

제6조 고용보험료 원고가 고용보험료납부를 인수하지 않는 경우 피고가 원고가 납부할 고용보험료를 대신 선납부함에 동의하며 위 보험료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 하자보수보증금율/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보증금율: 계약금액의 10%(3억 2,120만 원), 하자담보책임기간: 발주처 준공 후 3년 특수조건 제8조(공사의 변경) ③ 기계약공종의 도급단가 변동이 있을시 당초 도급단가와의 증감율에 의해 하도급단가를 조정한다.

④ 도급금액 증액시 하도급율에 의해 정산한다.

⑤ 도급금액 감액시 전액 감한다.

제18조(기타) ④ 고용보험료는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공사금액에 포함한 것으로 간주한다. 가.

1) 강릉시 C 일원 토지 지상 D 공사의 시공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로부터 위 공사 중 공조덕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계약금액 39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음)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은 피고는 2017. 4. 3. 이 사건 공사 전부를 계약금액 32억 1,2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시 29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원고(F)에게 재하도급하였는바(단, 자재 일부는 피고가 공급해주기로 약정함),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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