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서 ‘ ㈜B’ 라는 상호로 보험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 직원을 통해 C㈜ 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D( 남, 49세) 가 C㈜ 콜센터에 피고인의 고객관리가 부실하니 보험 매니저를 교체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여 피고인을 음해하였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같은 날 15:24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 (E) 로 “ 야 개 씨 발 새끼야”, “ 어 따 데고 나를 상대로 겁 대가리 없이 까불고 지랄뱅이야”, “ 이 쓰레기 오물 같은 씨 발 새끼야”, “voc 취소 안하며는 너 거 집구석 상대로 1조원 상대로 대법원에 소송을 정식으로 낼 것이며 또한 너 거 집구석 자자손손 대한민국 법원에 범죄자로 빨간 줄 긋게 되어 영원히 이 사회에 범죄자로 남게 될 뿐 아니라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되는 오물 같은 인간 쓰레기야 어 따 데고 나를 상대로 겁 대가리 없이 까불고 지랄뱅이야, 당장 취소해 라 권총 들고 대가리 총알탄 날려서 대가리 빵 구 내기 전에 오물 같은 인간 쓰레기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8. 12:4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발송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