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0.13 2016고정230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00:4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 B)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된 피해자 C으로부터 모욕죄 등으로 형사고 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 한심한 인간 아 그러다 칼 맞고 디지면 누가 알아주냐

지기주께 ㅋ 말을 못 알아먹네

”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같은 날 00:55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아 열받아 내는 니 그냥 안 둔다 ㅋ 대가리 빠아가 터 자주께 ㅋ ㅋ. ㅋ”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각각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A 추가 가입된 전화번호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명의 B 발신 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자료 첨부에 대한), 문자 메시지 출력자료, 수사보고( 피의 자가 피해자에 보낸 협박 문자 메시지 확인에 대한),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 검색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