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C 임야 15,373㎡에 관한 D 작성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태안군 E 임야 15,762㎡를 소유하고 있는데, 위 임야는 공로와 연결된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이다
(이하 거론되는 임야들은 모두 충남 태안군 F리에 위치하므로, 해당 임야의 소재지를 표시할 때 ‘F리’라고만 기재한다). 이에 피고는 위 임야에 인접한 D 소유의 C 임야 15,37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진입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었다.
나. 한편 원고는 주식회사 G에 투자하여 손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G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가합50220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G 등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주식회사 G가 D의 동의를 얻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사용권한을 주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진입도로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그 사용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주식회사 G가 피고의 대표인 H에 대하여 갖고 있는 12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건 임야는 원래 주식회사 G의 소유였다가 D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것이다.
다.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는데, 당시 원고와 D 사이에 2016. 10.자로 작성된 약정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맥에 맞게 일부 표현을 수정함. 도로사용권한에 관한 사항 D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인 E 임야에 대한 진입도로 확보를 위하여 C 임야(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사용권한을 주는 것에 동의한다.
단, 원고는 C 임야의 사용권한과 관련하여 D이 현재 그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주택 등 개발사업과 동일한 개발사업에 한하여만 그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