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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5나72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정5097...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피고의 매매계약 E은 2011. 12. 8.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임야 3,494㎡, I 임야 4,959㎡, J 임야 793㎡(위 세 필지 임야는 2012. 5. 4. 합병으로 인하여 C 임야 9,246㎡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를 ‘C 임야’라고 한다) 등 토지를 매수하였다.

E은 2012. 5. 23. C 임야에 관하여 K를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충서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한 대출금 2억 원으로 피고에게 C 임야 등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나. C 임야 중 일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원고를 대리한 L과 피고를 대리한 E은 2013. 7. 12. ‘피고가 원고에게 C 임야 중 273평을 매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 임야의 분할 및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1) C 임야는 2013. 8. 19. 충남 태안군 M 임야 9,100㎡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M 임야 9,100㎡는 같은 날 충남 태안군 M 임야 5,053㎡와 N 임야 4,047㎡(이하 ‘분할 전 N 임야’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N 임야는 2014. 1. 16. 충남 태안군 N 임야 902㎡(이하 ‘분할 후 N 임야’라고 한다

)와 D 임야 3,145㎡(이하 ‘D 임야’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14. 1. 20. 분할 후 N 임야에 관하여 2014.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분할 후 N 임야의 면적 902㎡는 위 나항의 매매계약에 정한 273평에 해당한다). 라.

D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4. 6. 17. D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D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 및 매각 1 분할 후 N 임야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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