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정5097...
이유
1. 기초사실
가. E과 피고의 매매계약 E은 2011. 12. 8.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충남 태안군 C 임야 3,494㎡, I 임야 4,959㎡, J 임야 793㎡(위 세 필지 임야는 2012. 5. 4. 합병으로 인하여 C 임야 9,246㎡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를 ‘C 임야’라고 한다) 등 토지를 매수하였다.
E은 2012. 5. 23. C 임야에 관하여 K를 채무자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충서원예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한 대출금 2억 원으로 피고에게 C 임야 등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
나. C 임야 중 일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매매계약 원고를 대리한 L과 피고를 대리한 E은 2013. 7. 12. ‘피고가 원고에게 C 임야 중 273평을 매도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 임야의 분할 및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1) C 임야는 2013. 8. 19. 충남 태안군 M 임야 9,100㎡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M 임야 9,100㎡는 같은 날 충남 태안군 M 임야 5,053㎡와 N 임야 4,047㎡(이하 ‘분할 전 N 임야’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분할 전 N 임야는 2014. 1. 16. 충남 태안군 N 임야 902㎡(이하 ‘분할 후 N 임야’라고 한다
)와 D 임야 3,145㎡(이하 ‘D 임야’라고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원고는 2014. 1. 20. 분할 후 N 임야에 관하여 2014. 1.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분할 후 N 임야의 면적 902㎡는 위 나항의 매매계약에 정한 273평에 해당한다). 라.
D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2014. 6. 17. D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4. 6.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D 임야에 관한 임의경매 및 매각 1 분할 후 N 임야에 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