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충남 태안군 C 임야 12,298㎡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6, 27,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아울러 “피고들”이라 한다)은 충남 태안군 C 임야 12,298㎡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의 공유자들이다. 원고는 2014. 7. 11. 이 사건 임야 중 1/3 지분을 강제경매 절차에서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은 선대부터 이 사건 임야를 선산으로 이용하였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등기부에는 원고와 망 D, 망 E이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망 E은 1992. 5. 29., 망 D은 1984. 3. 20. 각 사망하였다. 망 E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임야 1/3 지분의 상속관계는 별지3 기재와 같고, 망 D의 사망으로 인한 이 사건 임야 1/3 지분의 상속관계는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및 분할 방법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은 선대부터 이 사건 임야를 선산으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이 사건 임야에는 피고들의 조상의 묘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야는 맹지이나 별지1 도면 표시 점 12 부근에 진입로로 사용되는 산길이 존재하는 점, ② 피고(선정당사자)가 주장하는 분할안과 같이 분할할 경우, 원고가 소유하게 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