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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29 2014가합102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충남 태안군 G 임야(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41. 3. 13.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같은 날 I, J, K 명의로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분할 전 임야는 2010. 8. 17.경 F로 등록전환되었고, 위 임야는 이 사건 임야와 L 임야(이하 ‘L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2010. 10. 25. 이 사건 임야 및 L 임야 중 각 K의 지분에 관하여 1984. 11. 5.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K의 손자녀인 피고들 명의로 각 1/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L 임야에 태안~원청 간 도로확장공사가 시행됨에 따라 2010. 11. 26. L 임야 중 피고들의 지분에 관하여 2010. 11. 2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피고들이 보상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1, 2,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요지 원고는 M 26세손 N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이루어진 종중으로, 분할 전 임야는 원고의 소유였는데 당시 종중원인 I, J, K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원고는 2011년경부터 분묘수호와 관리를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의 각 지분 반환과 L 임야에 관하여 수령한 보상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2014. 4. 19. 문중회의에서 명의신탁 해지 및 이 사건 소 제기를 결의하고, 피고들에게 명의신탁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L 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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