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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9 2016나1129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임야가 도로로 사용되게 된 경위 1) 이 사건 각 임야는 I가 소유하던 충남 태안군 O 임야 10,909㎡(이하 ‘분할전 O 임야’라 한다

)의 일부였다. 2) 이 사건 각 임야, F 임야 57㎡, G 임야 764㎡는 1960년 이전부터 마을 주민들과 상인들이 H항에서 생산되는 어패류 등 수산물을 유통하기 위하여 통행하면서 자연발생적으로 주민들의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됐다.

3) 위 임야들은 마을 주민들이 1970년경 및 1980년경 두 번에 걸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서산군(그 후 1989. 1. 1. 서산군에서 피고가 분리되었다

)으로부터 시멘트와 골재 등을 지원받아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다. 4) 피고는 2002년경 위 임야들 일대에서 간이상수도 시설 개보수공사를, 2007년경에는 기존 도로 포장 상태의 노후화에 따른 주민들의 요청으로 위 임야들에 아스콘을 덧씌우는 도로포장공사를 각 시행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 취득 및 이 사건 각 임야의 분할 과정 1) 이 사건 제1 임야 전부 및 이 사건 제2 임야 중 14/20 지분 등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반도신용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07. 3.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그 절차에서 원고는 2007. 12. 26. K 및 L 소유였던 이 사건 제1 임야 전부 및 D 임야 128㎡ 중 14/20 지분을 매수하였다. 2) 원고는 2008. 8. 27. 위 D 임야 128㎡ 중 나머지 6/20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한편, 원고는 2011. 5. 31. 위 D 임야 128㎡ 중 사실상의 도로로 이용되고 있던 부분을 이 사건 제2 임야로 분할하였다. 분할 전 O 임야 10,909㎡ 일시 지번 및 면적 소유자 변동원인 - - I 1980.3.5. Q, 2,384㎡ - 분할(을5-1 1980.9.19. -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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