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검사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근로자 G, H, I, J, K, L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 인은 경산시 E에 있는 F에서 실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인데, 2007. 1. 15.부터 2013. 11. 22.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6. 분 임금 1,000,000원과 퇴직금 6,711,130원을 비롯하여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 (G, H, I, J, K, L) 의 임금 합계 20,265,150원과 퇴직금 합계 37,649,69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 는 것인바, 피고 인의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행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위반죄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위반죄를 구성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 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에도(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경합범 가중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