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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20 2015노43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L, J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ㆍ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을,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ㆍ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및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국민 연금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 고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확정되었으므로, 당 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 근로자 E이 8,231,178원, 근로자 G가 8,246,587원을 각 배당 받은 점, 당 심에 이르러 근로자 H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횡령 피해액과 미납 국민연금 보험료가 합 계 3,6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미지급한 임금 ㆍ 퇴직금 총액이 2,800만 원을 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범죄 사 실란 『2015 고단 665』 부분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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