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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12 2018노26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H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및 『2018 고단 461』 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E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 기각의 판결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 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ㆍ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 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C에 대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벌금 50만 원, 그 나머지 각 죄: 징역 4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8,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데, 그 중 근로자 C의 임금 100만 원을 미지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범죄가 원심 판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약 2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근로자 C, H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근로자 J, K에게도 일부 임금 등을 지급하였으며, 당 심에서 근로자 I, L, M에게 일부 임금 등을 추가로 지급한 점, 근로자 J, K, I, L, M은 이외에도 근로 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았고, 이에 근로자 J, K, I, L, M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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