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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단4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 주 )D 대표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부터 2016. 7. 31.까지 위 ( 주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7,200,000 원 및 퇴직금 14,492,19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 주 )D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8,000,000 원 및 퇴직금 합계 68,824,23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 기각 이유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2018. 3. 21. 근로자 전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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