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11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피해자 C(여, 12세)의 의붓아버지인 D과 4촌 관계로, 거의 매일 술을 마시고 인천 계양구 E빌라 C동 301호 D의 집에서 잠을 잤다.

1. 피고인은 2011. 9. 일자 불상경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D의 가족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일자 불상경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D의 가족들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9. 말경 새벽 무렵 위 피해자의 집에서, D과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자고 있는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어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경기도 가평군 F에 있는 계곡 인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라보 차량 짐칸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웠는데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