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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353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53] 피고인 B은 2013. 1. 5. 02:00경 신촌 인근 클럽에서 사촌 동생인 D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오다가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가지고 나오던 피해자 E(여, 14세), 피해자 F(여, 13세)을 보고 함께 술을 마시자며 접근하여 서울 마포구 G 오피스텔 11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친구로서 같은 날 03:30경 게임을 하기 위해 위 오피스텔로 놀러 가서 피고인 B을 만났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 5. 04:30경 위 오피스텔에서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의 오른 손목 부위를 손톱으로 꼬집고 어깨를 깨물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2~3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준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5:30경 위 오피스텔에서 위 E이 신고를 하러 나간 사이에 술에 만취해 침대에 혼자 누워 있던 피해자 F의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빨고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오피스텔 화장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F이 술이 깰 수 있도록 세수를 하도록 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고 키스를 하고 옷 위로 허리와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합406] 피고인 A

1.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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