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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4고합80
준강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여, 20세)와 식당에서 함께 근무했던 자들로서, 피해자는 일반 종업원, 피고인 A는 대리, 피고인 B은 실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새로 이곳에 들어왔으니 술을 사라”고 말하여 회식 자리를 만든 후, 피해자가 혼자 거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크게 취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피고인 B의 자동차에 태워 대구 북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 객실로 데리고 갔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12. 02:30경 위 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위로 비비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성폭행 직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입과 가슴을 빤 다음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으나, 그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고 피고인의 몸을 밀치며 격렬히 반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번만 하자, 벌써 너한테 쌌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아 재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을 밀치고 방밖으로 뛰어 나간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모텔 주인이 듣고 위 객실 앞까지 올라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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