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6. 15:00경 인천 서구 I아파트 515동 1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B의 집 거실에서 위 B, 피해자 J(여, 15세), 위 피해자의 친구 4명과 함께 게임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B의 동생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친구인 A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 동생의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A을 따라 방으로 들어가 A에게 "잠깐 나가라, 설거지나 해라"라고 말을 하여 A을 거실로 내보낸 후, 술에 취하여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입을 맞추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약 10회에 걸쳐 넣고 빼기를 반복하다가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의식을 찾아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