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23. 00:00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18 세) 이 근무하는 'E 편의점 '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카운터 앞에 서서 횡설수설하자 피해자가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 내가 왜 나가야 돼 "라고 소리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려 하고, 내부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 비켜 "라고 소리치며 위협하여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0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여, 54세)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불상의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일행이 먼저 주점을 나간 이후 갑자기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10 여 명의 손님들에게 “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이를 불쾌하게 여긴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내쫓는 등 약 2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27. 22:30 경 인천 서구 I 상가 107호 피해자 J( 여, 22) 가 운영하는 'K 주점 '에 들어가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일행들을 향해 " 씨 발년 놈 들이 화장실에서 씹을 하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 그만 하세요 "라고 수차례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주점 내 손님들을 밖으로 내쫓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