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8.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5. 1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9. 17:09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4 세) 이 운영하는 중 식당 ‘E ’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깨우자 이에 화가 나 “ 개새끼 니가 뭔 데, 나 잘 거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 바닥에 그대로 드러눕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고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내쫓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7. 9.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9. 21:00 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26 세) 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주문한 생맥주가 맛이 없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에게 “ 여기 맥주 맛이 왜 이러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너 네 사장은 누구냐
”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내가 맥주잔이 500cc 가 맞는지 잔을 계량해 봐야 겠다, 이게 왜 2,500원 이냐,
내가 선불로 계산한 것 다시 돌려줘 ”라고 소리치고,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술잔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7. 10. 자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17:30 경부터 18:30 경 사이 인천 서구 I에 있는 피해자 J(36 세, 여) 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요즘 애들은 안 된다, 쓰레기들이다, 손님이 있는데 핸드폰이나 본다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누가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