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 17. 20:00 경부터 다음날 01:20 경까지 인천 남동구 B 피해자 C( 여, 41세) 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내쫓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인천 남동 경찰서 생활안전과 E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귀가하도록 설득하자 “ 너희들, 업주에게 서 돈 처먹었냐,
이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면서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