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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27 2015고단93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5. 18. 22:32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가요

주점 카운터 앞에서, 위 주점 상무 피해자 E(44세)에게 “씨발 좆같은 새끼야, 술 가져오라고! 씨발 아가씨 빨리 안 맞춰”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여자 종업원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아 씨발 안되겠네, 씨발 좆까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씨발 따라와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주점 3번방으로 끌고 가 “씨발 새끼야, 꼽냐”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은 상태에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수회 때리는 한편,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주점 3번방에서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 12개를 깨뜨리고, E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위 주점 종업원들에게 “야 칼 가져와봐, 칼 어딨어!”라고 소리치며 주방으로 들어가 식칼을 집어 들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주점 입구에 있던 재떨이와 쓰레기통을 던지고, 카운터 위에 있던 서랍장과 화분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야 G(위 주점 실장) 나와. G 너 이 새끼 어딨어”라고 소리치면서 위 주점 방의 문을 열어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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