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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고단9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가. 2015. 1. 13.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00:46경부터 같은 날 02:43경까지 인천 서구 D소재 피해자 C가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시면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에 들어온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씨팔놈들아”라고 소리를 치고 시비를 걸어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나. 2015. 2. 2. 범행 피고인은 2015. 2. 2. 00:01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위 E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시면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에 들어온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어 내쫓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협박 피고인은 2015. 2. 2. 12:30경부터 같은 날 13:27경까지 인천 서구 G소재 피해자 F(여, 65세)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해 마시면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편의점에 들어온 성명불상 여자 손님에게 “몸매는 좋은데 얼굴은 못생겼다”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어 내쫓고,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인천서부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노려보면서 “한번만 더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손괴 피고인은 2015. 2. 14. 11:40경 인천 서구 K 소재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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