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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7 2018나6740
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1. 9. D 유한회사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E 소재 F 신축공사(이하 ‘F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618,0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는 2015. 11. 9. 피고로부터 F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다. G은 2015. 10.경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유로폼 등 가설자재 등을 2015. 11. 2.부터 2016. 5. 31.까지 원고로부터 임차하는 내용의 건설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G은 2016. 6.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2016. 6. 28. G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2016. 7. 1. C와 공사대금 1,90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6. 12. 26. 공사대금을 2,197,8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G의 직불동의서를 받아 2016. 6. 17. 1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C는 2016. 8. 10. 17,614,41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6. 7. 29.부터 2016. 12. 31.까지 C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2,196,7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6. 7. 1.부터 2016. 10. 31.까지 48,292,841원의 가설자재를 C에게 임대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종료하였는데도 C로부터 143,483,000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설자재 차임 48,292,841원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가 원고에게 임대한 가설자재에 대한 차임을 미지급할 경우 C에 대한 잔여기성금으로 원고에게 차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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