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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15027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판매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1. 10. 주식회사 D으로부터 ‘E건물 신축공사’ 중 ‘1, 2공구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고, 같은 날 이 사건 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에게 총 공사대금 3,007,817,000원(= 1공구 1,551,817,000원 2공구 1,456,000,000원), 공사기간 2015. 11. 10.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다. F은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를 수행하면서 2016. 1.경 원고와 이 사건 가설자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설자재를 인도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를 반입하였다. 라.

F은 2016. 6.말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6. 7. 13., 2016. 7. 18., 2016. 7. 21. 세 차례에 걸쳐 F에게 이 사건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현장에 남아있던 별지 목록 가설자재 이하 '이 사건 가설자재'라 한다

등을 반출하여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이 사건 가설자재 등을 임의로 반출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내지 공문을 보냈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이 이 사건 가설자재 등을 반출하지 않자 피고는 2016. 7. 22.부터 2016. 7. 26.까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 사건 가설자재 등을 반출하여 보관하였고, 2016. 7. 29. F에게 계약해지 및 정산을 통보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F은 2016. 8. 3. 수원지방법원 2016하합1001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사. 피고는 F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6. 10. 11. 및 2016. 10. 19. 주식회사 G에게 이 사건 가설자재 등 이 사건 가설자재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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