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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5가합2040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구그린에너지센터 주식회사가 발주한 D 건설공사의 수급인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지에스건설’이라 한다)는 2014. 5. 10.경 원고에게 위 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5. 12.부터 2016. 6. 28.까지, 공사대금 약 90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고, 피고 장한건설은 2014. 5. 10.경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건설업자 E에게 공사기간 2014. 5. 12.부터 2016. 6. 28.까지, 공사대금 76억 원으로 정하여 재하도급하였다.

나. 2014. 5. 15.경 ‘F’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B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1임대차계약서’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 B는 위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2016. 6. 26.경 ‘G’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C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자재를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2임대차계약서’이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 C는 위 계약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라.

피고 B, C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공급한 가설자재에 대한 임료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자, 임료 등 미지급을 이유로 2015. 2. 16.경 및 같은 달 24.경 원고의 지에스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신청(대구지방법원 2015카단904호, 2015카단1017호)을 하고, 2015. 2. 23.경 및 같은 해

3. 6.경 원고를 상대로 본안소송(대구지방법원 2015가합1080호, 2015가합1271호)을 제기하였다.

합의서(피고 B)

1. 가.

을(원고)이 갑(피고 B)에게 2015. 2. 말까지의 미지급 자재임대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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